[뉴있저] 화물연대 총파업 D-1...안전운임제가 뭐길래? / YTN

2022-11-23 0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안녕하세요.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정하면서 지금 안전운임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지난 6월에 파업할 때도 안전운임제 문제였는데. 일단 내용과 그동안의 경과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는 안전하게 좀 더 운전하도록 한다는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연대 측에서는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아주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일몰제 규정으로 돼 있어서 한시적인 규정이기 때문인데. 안전운임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화물차가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고 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라는 게 화물연대 측의 주장 내용인데요. 쉽게 풀어내자면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지입차주들은 개인 사업자 성격이 있습니다. 일단 화주로부터 일을 받아서 운행하는데 본인들의 최저생계비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과로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물량을 적재하고 이런 위험에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화물 무게나 운송거리 등의 조건을 따져서 최저임금 형식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한 것인데. 실제로 화주가 이 금액을 맞춰주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페널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일몰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당정과 사측에서는 다른 입장, 그러니까 일몰제 규정을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이름 그대로 과적이나 과속, 과로를 막기 위한 일종의 최저임금제 성격이다. 그런데 지난 6월에 파업할 때는 뭔가 임시로 봉합한 듯했는데 그동안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의견 조율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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